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수요조사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소를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운영과장은 수요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채택여부 및 채택과제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신규과제의 제목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부서 성과지표는 심의하지 않는다.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에 반영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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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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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