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20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책임자 지정 및 계획서 작성제11조 과제 심의 및 변경제12조 과제의 점검 및 평가제13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4조 연구성과 대외 발표제15조 공동 연구사업 선정 및 지원제16조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제17조 위탁 연구사업의 선정제18조 위탁 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제19조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제2조 정의제20조 운영세칙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심의ㆍ조정ㆍ평가기구의 설치제5조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과제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7조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9조 수요조사 및 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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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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