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책임자 지정 및 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서에서는 과제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사업과제) 중장기 계획서 및 별지 제3ㆍ4호 서식에 따른 단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과제(사업과제) 중장기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비 전 | | | | | | 전략목표 | | | | | | 전략과제 | | | | | | 대과제명 | | | | | | 과제명 | | | | | | 연구(사업) 기간 | | | 총 연구(사업)비 | | | 연구(사업) 책임자 | 직급(직위) | | 성명 | | | 참여 연구원 | 직급(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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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연구과제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과제 계획서 과제명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과제명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대과제명 | | | | | | | | | 연구부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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