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책임자 지정 및 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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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서에서는 과제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사업과제) 중장기 계획서 및 별지 제3ㆍ4호 서식에 따른 단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서에서는 과제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사업과제) 중장기 계획서 및 별지 제3ㆍ4호 서식에 따른 단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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