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과제 심의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신규 및 계속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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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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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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