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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요청조문 원문
    ① 사건 담당자는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압수ㆍ분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조문 원문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압수가 완료된 경우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사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복제본의 해시값 생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2.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조문 원문
    치2.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나.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봉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확인지) 작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을 것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조문 원문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 등으로 봉인하여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각종 확인서 등에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조문 원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사항을 피압수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교부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조문 원문
    정보저장매체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 등을 이용하여 그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