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3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피압수자 등의 참여가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 불명, 참여 지연, 참여 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 등으로 봉인하여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각종 확인서 등에 작성ㆍ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 등에 기재한다.
③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사항을 피압수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교부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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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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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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