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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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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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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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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