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0조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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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잉금지원칙 준수제11조 사전준비제1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13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제14조 확인서 인계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등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제16조 분석원칙제17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제18조 분석결과 통보제19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인권보호 원칙제5조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제6조 디지털 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제7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와 자격제8조 디지털 포렌식 수행자제9조 지원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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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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