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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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압수가 완료된 경우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할 수 있고,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범죄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있는 경우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④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사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복제본의 해시값 생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2.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나.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봉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확인지) 작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을 것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제3항에 따라 복제 또는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등은 디지털 증거 분석실 등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 이외의 장소(이하 "현장 이외의 장소"라 한다)에서 이미징ㆍ탐색ㆍ출력을 할 수 있다.
⑥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⑦사건 담당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여 제5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교부ㆍ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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