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압수가 완료된 경우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할 수 있고,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범죄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있는 경우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사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복제본의 해시값 생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2.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나.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봉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확인지) 작성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봉인한 후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을 것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3항에 따라 복제 또는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등은 디지털 증거 분석실 등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 이외의 장소(이하 "현장 이외의 장소"라 한다)에서 이미징ㆍ탐색ㆍ출력을 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담당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반출하여 제5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교부ㆍ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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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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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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