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저장매체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 등을 이용하여 그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충격방지봉투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5.28.> 【충격방지봉투】 | | | | 관 할 청 | | | 담당부서 | | | 담 당 자 | | | 사건번호 | | | 자료출처 | | | 보관번호 | | | 보관일시 | | | 비 고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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