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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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여부,
① 보조사업부서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외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
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선정위원회의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⑥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부서는 조
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등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변경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부서는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③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점검평가단에 제출하고, 점검평가단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보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부서의 요청(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1호서식)할 수 있다.③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