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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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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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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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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