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2.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경우3. 동일ㆍ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4.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는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ㅇ 선정기준 - 주요사업(100억 원 이상),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ㅇ 점검대상 -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 점검대상 | 주요 점검내용 | | | | | | | | | | | | 2. 향후 추진일정 □ ㅇ - 3. 각 분야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00 | ‘00 | ‘00 | ‘00 | ‘00 | ‘00 분야…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