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44조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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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제11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2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3조 보조금 사용기준제14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5조 별도계정 설정 등제16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6의2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17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제18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제18의2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19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제21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제22조 정산보고서 작성제23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4조 자료 보관제25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27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제28조 중요재산의 보고제29조 재산 처분의 제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1조 보조사업평가 사후 조치제32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33조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