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중요재산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3. 항공기4. 그 밖에 구입 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
②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시하고 반기별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3. 항공기의 경우 10년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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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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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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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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