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의결조문 원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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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심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심사단 사무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사단의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