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12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단 사무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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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회의록
[별지 제6호] 회 의 록 가. 회 의 명 : 나. 주관부서 : 다. 일시/장소 : 라. 참석자 : 별첨 마. 회의 진행순서 바. 안 건 명 : 사. 심의ㆍ의결사항 : 아. 발언요지 : ① <별첨> 참석위원 명단 연번 | 소 속 | 성 명 | 서 명 1 | | | 2 | | | 3 | | | 4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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