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6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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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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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