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11조 (위촉장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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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촉장
[별지 제5호]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 테두리 상단 중앙에 정부마크 표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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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의결제7조 · 서면의결제8조 · 의견청취제9조 · 비밀누설 금지제10조 ·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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