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사단의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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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서약서
[별지 제7호] 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서약서 본인은 환경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환경부 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위원으로서 공무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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