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증빙하는 서류의 사본2.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공개제한
  • 제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요청할 수 있다.③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심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심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4. 특별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