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 갱신심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3. 변경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4. 특별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나타난 보안 취약점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심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