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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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 갱신심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3. 변경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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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 갱신심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3. 변경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4. 특별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나타난 보안 취약점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심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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