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7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④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안 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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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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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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