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7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안 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