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7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④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안 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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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ㆍ갱신심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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