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5조 (보안심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증빙하는 서류의 사본2.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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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ㆍ갱신심사) 신청서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ㆍ갱신심사) 신청서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접수일자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0일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안심사 기준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표 1] 보안심사 기준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1. | 관리 체계 | 1.1 |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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