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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지실사 절차와 기한조문 원문
    제20조에서 정한 수산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2. 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3. 현지실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실사조사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조문 원문
    , 수산식품명인 신청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③ 현장조사반은 활동상황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④ 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판품 조사조문 원문
    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제품 외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 조사할 수 있다.② 이때 조사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료의 수거 및 분석조문 원문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검사시료를 수거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2부 작성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