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현장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며, 수산식품명인 신청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현장조사반은 활동상황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④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