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현장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며, 수산식품명인 신청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현장조사반은 활동상황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④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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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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