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시료의 수거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려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해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 자체분석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피조사자 참관한 가운데 현장에서 봉인하고 사후관리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보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피조사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수산식품명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시료를 수거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2부 작성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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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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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