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시판품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반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제품 외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 조사할 수 있다.
②이때 조사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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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판품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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