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현지실사 절차와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 모든 관련 서류의 사실 여부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20조에서 정한 수산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2. 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3. 현지실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실사조사서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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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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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