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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소정보 제공신청조문 원문
    의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주소정보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소정보⑤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소정보 제공신청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소정보⑤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소정보 연계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안심사 신청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