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주소정보 연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주소정보 원격 제공 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주소정보 원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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