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주소정보 연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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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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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