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안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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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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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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