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소정보 제공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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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심사(제2조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주소정보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심사(제2조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주소정보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먼저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자의 정보 이용목적을 검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용목적 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인터넷ㆍ모바일상에서 좌표를 표시하는 경우 등 이용목적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위반된 때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3장 보안심사를 따르고, 주소정보 이용목적 검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대한 주소정보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1호 외의 주소정보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주소정보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소정보
⑤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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