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소정보 제공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심사(제2조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주소정보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먼저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자의 정보 이용목적을 검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용목적 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인터넷ㆍ모바일상에서 좌표를 표시하는 경우 등 이용목적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위반된 때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3장 보안심사를 따르고, 주소정보 이용목적 검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대한 주소정보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1호 외의 주소정보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주소정보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소정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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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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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