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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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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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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