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기 관 명 수신 (신청자) (경유) 제목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 기 관 명 수신 (신청자) (경유) 제목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 기 관 명 수신 (신청자) (경유) 제목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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