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보안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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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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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