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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복원 의뢰조문 원문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별지 제1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복원 의뢰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2019. 12. 31.>2. 감정물에서 복원할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3.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별지 제1의 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을 이용하여 감정물의 무결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원의뢰의 접수조문 원문
    멀티미디어복원실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멀티미디어복원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복원의뢰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복원기록의 편철ㆍ보존조문 원문
    ① 복원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멀티미디어복원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