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복원 의뢰조문 원문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2. 감정물에서 복원할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3.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별지 제1의 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을 이용하여 감정물의 무결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1.>
멀티미디어복원실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멀티미디어복원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복원의뢰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① 복원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멀티미디어복원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