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0조 (복원 의뢰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원을 의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감정물을 송부할 경우, 충격이나 열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2. 감정물에서 복원할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3.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별지 제1의 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을 이용하여 감정물의 무결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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