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6조 (복원기록의 편철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원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멀티미디어복원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등 복원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9. 12.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멀티미디어복원기록철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12.31., 2024.5.31.> 멀티미디어복원기록철 0000년 복원 제 호 멀티미디어복원기록철 의 뢰 기 관 : 지방검찰청 지청 지방법원 지원 사 건 번 호 : 죄 명 : 관 련 자 : 주 임 검 사 : 감 정 물 : 의 뢰 사 항 : 접 수 일 자 : 통 보 일 자 : 복 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복원의뢰의 접수제13조 ·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제14조 · 감정물의 반송제15조 · 복원 결과통보서제15조의2 · 감정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복원기록의 편철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