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6조 (복원기록의 편철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원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멀티미디어복원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등 복원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