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2조 (복원의뢰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멀티미디어복원실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멀티미디어복원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복원의뢰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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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멀티미디어복원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12.31., 2024.5.31.> 멀티미디어복원 접수처리대장 접수번호 | 의뢰기관 | 검사 (판사) | 사건 담당자 | 사건 관련자 | 죄명 | 사건번호 | 의뢰사항 | 처리결과 | 접수일 | 통보일 | 분석관 | 비고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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