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9조 (복원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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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4. 5. 31.>
②법원ㆍ경찰관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복원을 의뢰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도록 한다.
③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감정관, 분석관, 속기사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물, 사건 정보(사건번호, 죄명 등), 의뢰사항을 대검찰청 멀티미디어복원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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