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조문 원문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④ 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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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④ 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7. 16.>② 소속 기관장이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지명상황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9. 11. 29.>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직원의 대외직명을 ‘검찰수사관’으로 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9. 11. 29.>⑤ 소속 기관장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를 다시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직무집행 중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명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 다른 국ㆍ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수사 등 첨단범죄 수사 또는 디지털포렌식 교육6. 기타 수사실무 교육④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