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가 미리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는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원칙, 수사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최초 지명 후 10년 동안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사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1. 형법ㆍ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교육 <개정 2019. 11. 29.>2. 전산ㆍ방송통신직 수사실무 교육3.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교육4. 법무연수원 주관 사법경찰관리 교육5. 다른 국ㆍ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수사 등 첨단범죄 수사 또는 디지털포렌식 교육6. 기타 수사실무 교육
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19. 11.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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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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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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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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