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지명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서장(지청의 경우는 지청장)은 보직 변경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직무집행 중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명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심의회로 하여금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가 인사이동, 보직변경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명철회 심의는 제12조 명단통보로 갈음한다.
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9. 11. 29.>
소속 기관장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를 다시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지 못한다.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이 철회된 경우에는 공무원증 뒷면 ‘직위/직급’란에 ‘검찰수사관’에서 ‘검찰행정관’으로 정정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철회된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 2019.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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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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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