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 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과학수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 정보통신과장, 반부패3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이 간사를 겸한다. <개정 2015. 7. 16., 2020. 10. 6., 2024. 5. 31.>
③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소속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
④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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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제5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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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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