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장은 제6조 제4항의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지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7. 16.>
소속 기관장이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지명상황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9. 11. 29.>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직원의 대외직명을 ‘검찰수사관’으로 하고, 공무원증 뒷면 ‘직위/직급’란에 ‘검찰수사관’으로 기재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개정 2019.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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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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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