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조문 원문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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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⑦ 관
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현안위
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
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ㆍ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