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조문 원문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조문 원문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⑦ 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의견서조문 원문
    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현안위
  • 제26조 · 심의의견서조문 원문
    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누설 금지조문 원문
    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ㆍ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