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 소관 대검찰청 · 총 37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6-03 · 시행 2024-06-0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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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안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10의2조 심의대상 등 통보제11조 현안위원의 회피ㆍ기피제12조 심의정족수제13조 의견서 등 제출제14조 의견진술 등제14의2조 전문가 등의 자문제14의3조 준용규정제15조 현안위원회 심의, 의결제16조 심의의견서제17조 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제18조 심의의견 등 공개제19조 심의 효력제2조 위원회 설치제20조 수사점검위원회 구성제21조 준용규정제22조 수사점검단 구성제23조 수사점검단 활동제24조 수사점검 결과 보고제25조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제26조 심의의견서제27조 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제28조 심의의견 등 공개제29조 심의 효력제3조 심의대상제30조 비밀누설 금지제31조 수당제32조 운영세칙제33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