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