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0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ㆍ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 위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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