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심의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사건번호 | 2024형제 호 | 2024형제 호 | 2024형제 호 피의자 | | | 죄명 | | | 주임(담당)검사 | | 신청인 | 심의대상 | | | 심의사건 내용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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