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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사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조문 원문
    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조문 원문
    는 총 연구 기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⑧ 장기계속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까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⑨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
  • 제13조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조문 원문
    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6. 5.>1. 삭제 <2024. 6. 5.>2. 삭제 <2024. 6. 5.>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조문 원문
    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
    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조문 원문
    삭제 <2024. 6. 5.>2. 삭제 <2024. 6. 5.>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