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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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사업
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는 총 연구 기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⑧ 장기계속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까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⑨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
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6. 5.>1. 삭제 <2024. 6. 5.>2. 삭제 <2024. 6. 5.>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
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
삭제 <2024. 6. 5.>2. 삭제 <2024. 6. 5.>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