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6. 5.>1. 평가일 기준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2.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그 밖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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